복지장관·경찰청장 대행 면담
압수수색 시 최소 범위 영장 집행

경찰이 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영장 집행 범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침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진입하기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능한 한 응급 진료와 무관한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는 긴급 진료를 배려하고 의료 장비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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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비진료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후로도 의료계, 경찰청과 계속 논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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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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