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 45 초과·키 144㎝ 이하 면제
병역 면제율 16%→8% 감소 기대
대만이 군 인력 부족에 대응해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체중에 따른 면제 기준을 기존 약 100㎏에서 1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신체검사 요건을 강화해 징집 대상자를 늘린다는 취지다.
지난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이 병역 면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체질량지수(BMI)가 45를 초과해야 체중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남성 기준 BMI가 15 미만이거나 35를 초과하면 면제였다. 키 170㎝ 남성의 경우 면제 체중 기준이 101.3㎏ 초과에서 130.2㎏ 초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신장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키 154㎝ 이하 또는 196㎝ 이상이면 면제였지만, 앞으로는 150㎝ 이상이면 정규 군 복무 자격을 갖는다.
고혈압에 따른 면제 요건 역시 까다로워졌다. 대만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기피 사건 이후 단순히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는 면제가 어려워졌다. 장기 손상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이 있어야 한다. 병원 관찰과 24시간 연속 혈압 모니터링도 거쳐야 한다. 다른 의료 기준들도 조정돼 과거 폐결핵 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한 경미한 폐 기능 저하가 있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
대체복무는 A급과 B급으로 나뉜다. A급 인원은 경찰·소방 등 기관의 현장 업무에 배치될 수 있으며, B급 인원은 주로 사무직, 정부 지원 또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다. 대만 내무부는 징집 연령 남성의 면제율이 약 16%에서 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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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병역법 개편 배경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만의 지원병 충원율은 지난 6월 76.62%를 기록하며 3년 연속 군 목표치인 80%를 밑돌았다. 매체는 출산율 감소로 징집 연령 남성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전했다. 징집 대상자는 2023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8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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