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창 전 비서실장·최석립 전 경호실장 참고인 조사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탈세 의혹 수사 지속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김옥숙 메모'에 등장하는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김옥숙 메모'에 각각 '정 실장 30억원', '최석립 2억원' 등으로 기재된 인물들이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그룹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20여년 전 작성한 메모 2장과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원 규모의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에 달하는 자금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소청은 노 관장과 노 대사 측에는 아직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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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달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사안이다.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공소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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