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벗어나 가평군 천정궁 왕래 확인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7월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7월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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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다. 머물러야 할 병원을 떠나 경기 가평군의 교단 시설을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조항은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와 5호다.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법원이 붙인 조건을 어겼을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한 총재가 낸 보증금도 같은 법 104조에 따라 국고로 넘어간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보석기간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가평군의 통일교 종교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보석을 거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몸을 가누기 어렵고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병보석을 받아놓고 장거리 이동을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재 측은 외출까지 막힌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결정문상 주거지가 묶였다는 점은 알았으나 바깥출입 금지로까지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바깥에 나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면 갈 만한 곳이 천정궁뿐이었고, 낮 동안 쉬다 병원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는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한정했고 보증금 2억원은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의료진과 변호인, 거동을 돕는 보조인 등 정해진 사람 외에는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며 윤석열 정부가 교단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3월께 교단 자금 1억여원을 여러 갈래로 나눠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고 교단의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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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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