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정으로 보상금 고양시 70%·조합 30% 분담
11월 중 지적공부 정리 추진…대지권 미등기 해소 발판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 온 중복지적 문제를 풀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이달 중 지적공부를 정리해 중복지적을 해소할 계획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고양시 제공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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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중복지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농어촌공사·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주민대표와 최종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경선 고양시장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김영환 국회의원, 이윤승 경기도의원, 김학영·김수진 고양시의원,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심병욱 덕이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문제가 된 곳은 일산서구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이다. 1982년 지적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된 데다 이후 주택건설사업 과정의 착오가 겹치면서 중복지적 오류가 발생했다.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지적공부상 중복되면서 주민들은 대지권 미등기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합의보상금을 확정한다. 보상금은 고양시가 70%, 조합이 30%를 부담해 농어촌공사에 지급한다.

시는 과거 지적소관청의 과실 책임과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조정 수용의 배경으로 꼽았다.


고양시는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이후 10차례 넘게 현장점검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민 시장은 취임 이후 관련 부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하고, 지역 국회의원·도의원 간담회에서도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환 의원도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해결 방안을 협의했으며, 5월에는 지적공부 직권정정 가능성을 질의해 회신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9월 위원장 주관 현장간담회에 이어 이번 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조정서 체결 이후 지적공부 정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지사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달 중 등록사항 정정·말소 절차를 거쳐 중복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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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시장은 "이번 권익위 최종 조정을 통해 덕이구역 5159세대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겪어오신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민생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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