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 안전 저해사범과 민생 침해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1260건에 148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차례의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 저해사범 492건 542명, 민생 침해사범 768건 947명을 단속했다.
해양 안전 저해사범은 지난해 단속 건수(413건)보다 19.1%(413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선박 구조물 불법 증·개축이 144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 검사 미수검 79건, 과적·과승 69건 순이다.
지난 3월 전남 목포에서는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근해 통발어선(40t급)의 선미부를 임의 증축했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또 같은 달 부산 사하구에서는 연안자망 어선(5t급)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340%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민생 침해사범은 어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주는 재산범죄가 351건으로 가장 많고,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수산사범 340건, 안전사범 65건, 강도·폭력범죄 5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지난 4월 야간에 잠수기와 형망 선박 7척을 동원해 전남 장흥 어촌계의 양식장에서 새조개 5200㎏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례를 적발했다.
또 지난해 12월 군산에서는 A씨가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선불금을 주면 소개해준 어선에 승선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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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식 해경청장은 "해양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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