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성·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도망 우려 크고 재범 위험성 높아"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착용하던 전자발찌를 끄고 청와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버린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발찌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은 채 방전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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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체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날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지난 9월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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