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생활체육시설 추가…택시도 월 5만원까지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용 범위를 기존 병원·약국 등 5개 업종에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하고, 택시 요금도 월 5만원 한도에서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그동안 면 지역 주민들은 읍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경우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필수 생활서비스 업종에서 월 1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세탁소 ▲생활체육시설(수영장 포함)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용 가능한 업종은 모두 7개로 늘었다.
대중교통 운행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일상적인 이동에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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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소득 사용처를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 택시까지 확대해 면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혜택을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용처를 추가 발굴하고, 기본소득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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