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넘어 담보대출까지
바이비트·맨틀, 토큰화 주식 출시 추진
"새 제도·특례 통해 허용범위 확인 돼야"

토큰화 주식이 탈중앙화금융(DeFi)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하고 있다. 기존 주식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은 물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담보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쓰임새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디파이의 스마트 콘트랙트와 결합하면서 전통 금융과 온체인 생태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크립토 레이더]디파이 파고드는 토큰화 주식…온체인 확장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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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맨틀과 협력해 이달 중 출시를 목표로 토큰화 주식 상품인 'mStocks'를 개발하고 있다. 실제 주식이 뒷받침하는 토큰을 발행하고 맨틀의 자동화시장조성자(AMM) 기반 유동성 풀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보유 주식을 토큰으로 전환하거나 다시 주식으로 바꾸는 기능과 토큰화 주식을 거래 계좌에서 증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유통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글로벌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기업 온도파이낸스는 지난달 말 미국 온라인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토큰화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15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11종은 같은 주식을 기초로 로빈후드가 발행한 토큰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유니스왑의 '스테이블페어' 유동성 풀에 연결됐다. 가격 괴리를 바로잡는 거래에는 초기 수수료를 높게 적용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낮춰 차익거래자가 얻는 이익의 일부가 유동성공급자(LP)에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유동성 풀은 여러 이용자가 토큰을 미리 모아둔 곳이다. 다른 이용자들은 이곳에 모인 토큰을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 전통 거래소가 매수·매도 주문을 연결하는 호가창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한다면 유니스왑은 AMM이 풀에 예치된 자산의 비율에 따라 교환 가격을 결정한다. 거래자는 상대방의 주문을 기다리지 않고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토큰을 교환하며 LP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배분받는다.

이와 함께 토큰화 주식은 담보대출로도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토큰화 주식을 스마트 콘트랙트에 담보로 예치하고 USDC 등을 차입하는 식이다. 담보로 맡긴 주식 토큰의 가치가 하락해 대출 잔액 대비 담보 가치가 정해진 기준을 밑돌면 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 기존 디파이 담보대출이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전통 금융을 기초로 한 토큰까지 담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통 금융과 디파이가 결합할수록 토큰화 자산의 법적 권리 구조나 온체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토큰이라도 실제 주권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만 갖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리피지와 LP의 비영구적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 대출 시장에서는 외부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전달하는 오라클 오류나 담보 가치 급락에 따른 연쇄 청산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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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만 토스인사이트 전략컨설팅팀 리더는 "토큰화가 기초자산의 권리와 투자자 요건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디파이 운용을 외부 프로토콜에 맡겨도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검토해야 할 규제와 운영 책임은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로 다루기 어려운 방식은 새로운 제도나 특례를 통해 허용 범위가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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