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기술 유출' 퇴직 연구원
2심, 추징 안 해…대법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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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빼돌리기 전에 받은 돈이라도 범행의 대가로 지급됐다면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은 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석유화학 소재인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기술 전문가다. 2024년 1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지우거나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료를 계속 갖고 있었다.


A씨는 이 기술을 원하던 중국 기업과 B씨를 통해 연결됐다. 2023년 9월부터 중국 측과 회의하며 질문에 답했고, 퇴직 뒤인 2024년 1~2월에는 영업비밀 자료를 찍은 사진 파일을 B씨에게 두 차례 보냈다. 그 사이 A씨는 B씨에게서 급여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3050만원과 1만188달러(약 1366만원)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느냐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약 4512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년을 유지했지만, 추징은 하지 않았다. 받은 돈 대부분이 영업비밀을 넘기기 전에 지급됐고, A씨가 중국 측 회의에 참석해 답변하는 등의 일도 한 만큼 범행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가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그 비율을 계산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돈이 범죄의 대가인지는 지급 시기가 아니라 범행의 대가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 회의 참석과 답변도 범행과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에 불과해 받은 돈 전부가 추징 대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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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루어졌다거나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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