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혜인 의원 소환 조사…'당명 새긴' 옷 입고 영상촬영
지난달 27일 영등포서 출석해 조사받아
공소시효 고려해 선거법 위반 우선 수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정당명이 적힌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용 의원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보다 해당 사건을 우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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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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