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영등포서 출석해 조사받아
공소시효 고려해 선거법 위반 우선 수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정당명이 적힌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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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용 의원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보다 해당 사건을 우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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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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