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10~15% 컨설팅 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 알선하기도
경찰, 4억3000만원 추징보전 신청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취약계층에게 약 50억원의 불법 수수료를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체 대표 A씨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B씨 등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3481명에게 총 466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49억7000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정부지원 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을 연결해준 대가로 요구한 것은 '컨설팅 비용'이었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10~15%로, 1000만원을 빌리면 100만~150만원을 내야 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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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뿐 아니라 빚을 조정하는 절차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일당 중 일부는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연결해주고 대가로 7875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업체 사무실과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수수료 입금 내역과 관련자 신원을 확인했다. 범죄수익금 가운데 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은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대출을 소개하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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