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 경영진 책임 강화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 동일 적용
-외부 접점 전수 점검 후 이행 여부 사후 확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킹 사고가 발생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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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은 3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T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자율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위협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안강화가 이뤄지도록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선 경영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에 밝혔던 은행권 검사·제재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것"이라고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본 통제 부실,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예외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보안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IT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그는 "특히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공격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은 우선 점검하되, 원칙적으로 취약점 해소 전까지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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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권 IT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 신설, IT 전문 인력 확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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