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법 전부개정…교제폭력·강압적 통제까지 규율
보호조치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반의사불벌 조항 배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 처벌법'과 '친밀관계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가족관계뿐 아니라 현재 또는 과거의 교제관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립·감시·경제적 통제 등 강압적 통제 행위도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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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2㎞로 확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 단계의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의사불벌 조항도 배제했다.


피해자 보호 범위는 가족과 동거인, 지인, 자녀, 반려동물까지 넓혔다. 전담수사·전담재판부와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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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스스로 위험을 알려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가해자를 감시해야 한다"며 "가정의 평화를 앞세운 법이 아니라 온전히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법으로 목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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