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500억원 규모
설문 응답자 94.8% 기금 연장 찬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2년까지 5년 연장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6월 30일 만료되는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기금은 인사발령에 따른 교직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관사만으로 부족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비를 빌려주거나 교육지원청이 주택을 임차해 관사로 제공하는 두 가지다. 근무지역 내 무주택 공무원이 대상이며, 근무경력 3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을 우선 지원한다.
기금 설치 이후 처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70명 중 94.8%가 존속기한 연장에 찬성했다. 주택임차비 지원 경험자 157명의 사업 만족도는 95.5%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기금 연장과 함께 지역별 주거 수요와 현장 의견, 기금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사업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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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교직원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저연차 교원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강원지역에 정착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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