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0년…특검은 무기징역 구형
"봉쇄는 출입통제…의결 막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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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이를 뒷받침할 증명이 모두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을 깨고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하고 특검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1심은 국회 의결을 방해했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목적이었을 뿐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려던 게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변호인은 이번 계엄이 짧게 경종을 울리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고 해제도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 '봉쇄'는 출입을 통제하는 군 작전용어일 뿐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본관에 들어간 의원 누구도 제지받지 않고 해제요구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폭동 요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결을 들며 부인했다. 당시엔 무장 계엄군이 전국에 대규모로 배치되고 사상자가 다수 나왔지만, 이번엔 실탄 지급도 인명피해도 없었고 선포 약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1심이 체포조의 국회 경내 진입 실패, 선관위 직원 체포와 서버 반출이 없었던 점을 양형 사유로만 다뤄 폭동 심리를 건너뛰었다고도 지적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는 극히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위헌·위법일 때만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조차 탄핵소추 뒤 결론까지 111일이 걸린 만큼 명백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위헌·위법한 계엄이 곧 내란이라면 국가긴급권은 사후 평가에 따라 언제든 범죄가 된다"고 했다.


특검이 목적 정황으로 든 평양 무인기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하려는 심리전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취임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착안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한 작전이고, 2024년 11월22일 종료된 뒤에야 계엄 검토가 시작돼 서로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담화문의 '반국가세력 척결' 표현은 물리적 제거가 아닌 이념적 대응을 뜻한다고 했다.


절차 위법도 주장했다. 한 검사가 수사부터 기소, 공소 유지, 구형까지 맡은 것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기소하지 못하게 한 옛 검찰청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파견검사의 지위가 유지되는지와 영장 없이 이뤄진 긴급체포의 적법성도 따져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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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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