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 결렬 선언하고 파업 돌입
사측 "6차례 교섭 진행…원칙 따라 대응"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4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한다. 회사는 노조가 충분한 협의 없이 파업을 강행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전경.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전경. 효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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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기본급 연간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의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6% 증가한 7470억원을 기록했지만, 직원 보상에는 실적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흘간의 파업 이후에도 회사가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의 전면파업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금까지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 면제 중단에 대해서도 회사는 법정 한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고려하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로 시간을 부여할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생산현장 근로자들은 참여 대상이 아닌 만큼 창원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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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을 것"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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