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출입국청 등 70여명 투입
경남 밀양경찰서가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과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이용·고용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총 17명을 적발했다.
밀양경찰서는 3일 지난 10월 30일 야간 밀양지역 외국인 밀집 구역과 범죄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밀양 안심 플러스' 종합 치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밀양경찰서와 경남경찰청, 밀양시청, 부산·울산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에서 70여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반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련 강력 사건으로 높아진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3개 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4명과 불법고용 업주 2명, 식품위생법 위반 업주 1명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밀양시청 위생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밀양경찰서는 적발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천승준 밀양경찰서장은 "최근 강력한 위력순찰과 지속적인 점검·단속으로 밀양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범죄 분위기가 크게 억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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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업소에 대한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치안 활동을 통해 외국인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체류 및 또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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