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실·보험硏 정책세미나서 첫 공개
'부당승환' 온상 정착지원금 감축 실적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1200% 룰'을 시행한 이후 GA 소속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40~5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의 해당 수치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윗줄 오른쪽 다섯번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윗줄 왼쪽 다섯번째), 남상욱 한국보험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앞줄 왼쪽 여섯번째),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앞줄 왼쪽 세번째), 박원규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했다. 문채석 기자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적용하는 등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1200% 룰은 보험계약 체결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박원규 금감원 보험제도팀장은 금융감독당국이 GA 간 과열된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오가는 고액 정착지원금을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 계약의 원인으로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GA가 지급하는 고액 정착지원금을 부당승환 계약의 시작점으로 판단했다"며 "A 대리점(GA)이 연 1억~2억 원의 급여를 받는 판매 설계사에게 1년 치 연봉을 얹어주면서 1·2·3년 차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도록 하는 관행이 퍼지면서 GA 소속 설계사의 이직이 늘고, 부당승환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7월 1일 GA 설계사 대상 1200% 룰 확대 적용 후 두 달간의 통계를 공개했다.
그는 "7~8월 통계를 보면 고액 정착지원금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웠다"며 "상반기 대비로는 약 40~5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GA 성토장"(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외형 성장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GA는 4000여곳, 소속 설계사는 33만명이 넘는 등 보험시장의 주도적인 판매 채널로 성장했다.
한국보험학회장인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는 GA 규율을 위해 유인·정보·책임·제재·규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남 교수는 "다섯 가지 사항 중 '책임' 부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GA 규모별 차등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 시장의 핵심 문제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며 "비교설명 확인설명서에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어떤 후보 상품을 비교했는지, 소비자가 선택한 회사 (상품이) 포함됐는지, 추천 사유 및 기존 계약 대비 새 계약의 유불리 사항을 설명했는지 상호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미 관련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제재 및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13-2에 적시된 GA 운영위험관리 적정성 지표, 보험업법 제97조에 명시된 보험 모집 금지행위 등 규제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법 제97조에 ▲기존 보험계약 부당 소멸 유도 ▲소비자 자필서명 없이 대리서명으로 계약 진행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음에도 부당승환 제재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감독규정 개정 고시안을 통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GA 운영 적정성 계량·비계량 지표를 신설하는 제도 개선 방향은 옳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결과 반영 등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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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교 확인 안내서라는 형식적 서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점검이나 제도 작동 여부 확인 및 사후 검증 등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GA의 (위규 행위가) 반복된다면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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