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행위자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10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서면 통지 의무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이들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친족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을 상대로 성희롱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재취업 지원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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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해진다. 사업주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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