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9일 시행
반복 위반 가중치 대폭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등의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비율을 최대 50%까지 대폭 상향하고 불합리한 깎아주기 관행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잦은 공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종전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만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 시 30%, 3회 이상 반복 시 50%로 과태료가 각각 무겁게 매겨지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점검 연도에 적발된 위반 건은 제외하도록 기준을 개선해 제재의 논리적 정합성도 맞췄다.
과태료를 무력화하던 각종 감경 혜택도 대거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최대 75%까지 깎아주던 규정을 완전히 삭제했다. 예컨대 대규모 내부거래를 지연 공시하면 1일당 10만 원씩 기본금액이 가산되는데 여기에 다시 지연 일수를 이유로 감경을 적용하는 것은 가중 효과를 상쇄하는 모순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적용되던 20% 감경 규정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주어지는 50% 감경과 중첩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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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상한선 역시 폐지 수순을 밟았다. 기존 고시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해 과태료 기본금액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이미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상한을 두는 것은 중복 감경이라는 지적이 반영됐다.
개정 과태료 부과 고시는 1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가 적용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이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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