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검토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 반영 후 환급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했으나,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액 180만원을 납부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세액은 105만원(350만원×30%)으로 감소한다. A씨는 환급 가산금 4만원을 포함해 총 79만원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1인당 최대 79만원)을 3일 환급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주식)와 확정신고(국외주식·양도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돼 환급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계좌 지급 대상자는 모바일로, 현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한다.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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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된 환급계좌가 없는 현금 지급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재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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