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K가축방역 개선대책' 마련
AI로 '소독·출입통제·질병 탐지'…한국형 백신 개발도 속도
내년 4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
정부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독과 출입통제·질병 탐지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형 백신 개발을 가속해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은 확산 차단에 꼭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농가의 보상금 상한을 90%로 높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K가축방역 개선대책은 '사전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K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사전 예방·현장 역량 강화= 우선 농장의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5대 핵심영역에 스마트·인공지능전환(AX)을 도입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고도화해 위험에 실시간 대응한다. 이를 위해 농장과 통제초소, 거점 소독시설의 데이터를 KAHIS에 연계, 통합 활용한다.
또 내년부턴 민관협업을 통해 산란계와 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에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해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에 방역물품 지원·보상금 감액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 농가에는 방역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민관협업을 통한 한국형 백신 개발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구제역은 플랫폼 백신 상용화, 고병원성 AI는 백신·진단법 등을 개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30년까지 백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는 상시 백신 도입 여부 검토를 위해 지난달 소비자·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백신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ASF 등의 질병별 특성과 전파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책을 마련한다. 구제역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KAHIS를 활용해 백신접종 누락 개체를 찾아내 관리하고, 새로운 유형(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접종 및 백신 비축을 추진한다. ASF는 야생멧돼지, 불법 축산물 유통 점검, 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전파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특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출입 사람·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4단계 방역으로 강화하고,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럼피스킨(LSD)은 위험농가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긴급방제 등을 추진한다.
축산농가에 연간 약 62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5대 경제성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맞춤형 백신 공급·청정농장 인증 등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은 질병 특성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확산 차단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 중심으로 대응한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라 하더라도 조건 충족 시 부분적 가축처분을 실시하고,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은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도 발생지역과 축종·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여 우대하되, 고의적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미이행 농가는 엄격히 관리한다.
◆방역관리체계 개선= 현장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응해 백신접종·소독 등의 업무는 민간과 협업하고, 관계부처 등과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협의를 지속한다. 가축방역관은 진단·예찰, 신종전염병 대응 등 방역 전문업무에 집중하고, 농장점검·예찰·백신접종 등은 민간수의사 등과 협업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가축방역관 직급·수당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방역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에서 시도까지 확대하고, 민간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법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정비하고, 생산자단체와 지방정부,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현장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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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와 현장의 노력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새로운 전파경로 등 변화하는 방역 여건으로 인해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해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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