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전략연구소·온실가스감축본부 두 축
변호사·탄소 배출 감축 전문가 한 조직에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탄소기후그룹팀이 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린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탄소기후그룹팀이 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린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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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 거버넌스에서 핵심은 환경 분야 전문성입니다. 더 세밀한 컨설팅을 위해 기술 전문 조직을 아예 로펌 내부에 구축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탄소기후그룹을 이끄는 박경희 그룹장(사법연수원 30기)은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룹 출범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린은 지난해 탄소전략연구소를 세운 데 이어 올해 8월 엔지니어 중심의 온실가스감축본부를 로펌 내부에 신설하고, 두 조직을 결합해 '탄소기후그룹'을 공식 출범시켰다.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탄소 규제 시장에서 기민하게 움직여 초기 주도권을 잡겠다는 김종식 린 부대표변호사(37기)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린은 그동안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책 당국과 접점을 넓혀왔고, 정부의 '자발적 탄소시장 기본법' 초안 작성에도 직접 참여하며 입법 전문성을 다졌다.


탄소기후그룹은 정책·법률과 현장 기술이라는 두 축으로 운영된다. 이병화 소장(27기)이 이끄는 탄소전략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내외 제도 변화를 분석해 입법·정책 제언을 담당한다. 심현숙 본부장이 맡은 온실가스감축본부는 기업 현장에서 직접 배출량을 산정하고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심 본부장은 27년간 녹색산업 현장에 몸담으며 온실가스 감축 방법 관련 특허를 보유한 기술 전문가다. 이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공시 책임과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리스크를 동시에 교차 검증한다.

가장 큰 강점은 법률가와 기술 전문가가 한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호흡한다는 점이다. 박 그룹장은 외부 전문가와 건별로 협업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복합적인 탄소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 역시 "정책 자문부터 실제 현장의 감축 컨설팅, 법률 검토까지 '원팀(One-Team)'으로 처리하는 완결형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린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감독체계 마련 용역을 수행 중이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의 '스코프3(공급망 등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 배출량)' 산정 자문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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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은 기존 ESG 컨설팅 시장을 주도해 온 회계법인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탄소 배출량 관리가 단순한 '수치 산정'을 넘어 '사법 리스크'의 영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공시가 의무화되면 배출량 데이터 오류나 과장된 감축 계획이 곧바로 행정 제재나 주주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 불성실 공시로 판정될 경우 심하면 주식 매매거래 정지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박 그룹장의 설명이다. 사후 수습이 어려운 탄소 공시 분쟁의 특성상 초기 데이터 산정 단계부터 소송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대기업의 까다로운 요구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로펌 최강팀]공시 의무화 앞둔 탄소 시장…린 탄소기후그룹, 산정부터 분쟁까지 ‘원팀’ 원본보기 아이콘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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