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전기요금 8000원 절약…LH, 태양광 요금상계거래 첫 도입
세종 산울마을 4단지 첫 시행
태양광 잉여전력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발전 후 남은 전력을 활용해 입주민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요금상계거래'를 도입한다.
LH는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첫 시행 한다고 밝혔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자체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한 뒤,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과 상계하는 제도다.
제도가 첫 시행되는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LH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을 받았다. 단지에는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가구당 태양광 설비용량은 1035W로 ZEB 5등급 단지보다 약 70% 많다. 단지의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절반 수준(약 49.1%)이다.
LH는 이번 요금상계거래 도입으로 기존 태양광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외에도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제발 적당히 좀 해라' 3만5000명 뛴 마라톤에 난리…"빵은 오늘까지, 쓰레기 난장판"
이 밖에도 단지별 여건 및 운영성과를 검토해 적용 대상 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거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이상 단지 중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단지를 선정해 관련 설비 반영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