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한 반입 279건…전체 84.3%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의심 약물 숨긴 사례도
김남준 "통관보류 현황 체계적 관리해야"
관세청이 별도 통계가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임신중지 의약품의 해외 반입 사례가 최근 5년간 331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4%는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이었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관련 통관보류·반송 내역은 331건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정감사 당시 관련 의약품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이후 통관보류·반송 기록에서 관련 검색어를 활용해 내역을 추출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건, 2023년 122건, 2024년 61건, 2025년 89건, 올해 8월까지 29건이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279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43건, 여행자 휴대품 9건 순이었다. 2024년에는 중국에서 발송된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임신중지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알약 약 5정을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국정감사 이후 관련 검색어를 활용, 통관보류·반송 내역을 추가로 추출해 의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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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성분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임신중지 약물이 무분별하게 반입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관세청은 향후 주요 의약품의 통관보류 현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지침 및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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