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내집연금으로 완성하는 노후 재무설계
이윤미 하나은행 골드클럽
평창동pb센터지점 gold pb부장

[PB수첩]공시지가 12억 넘는 부동산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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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75세) 씨의 하루는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돌보는 일로 시작된다. 젊은 시절 대기업 임원까지 거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남편이지만 은퇴 후 건강이 크게 나빠지면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외곽의 작은 집으로 옮겨 자금을 마련해보자는 생각도 해봤지만 수십년간 지낸 곳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과 현실적인 고민 탓에 김 씨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대금이 평균 12억원을 넘어선 요즘, 현장에서 만나는 은퇴 예정이신 분들. 또는 아파트 등 부동산이 대부분의 은퇴자산인 고령층 고객 상당수가 유사한 고민을 토로한다. "집 한 채는 번듯하게 남았는데, 매달 수중에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부족해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고령층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자산은 풍부하나 현금은 부족한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원(시세 기준 대략 18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설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고령층 중에서 고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고객의 상당수가 길어진 수명에 비해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또는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는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거주권을 유지하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하나금융 내집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내집연금은 민간금융 상품임에도 거주자와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이 종신 지급되어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준다. 상속이 발생하여 공매 후 집값이 남으면 차액은 상속인 등 귀속권리자에게 환원되며 반대로 사후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초과하는 연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내집연금을 통해 주택을 활용한 평생 현금 흐름을 마련했다면 주택연금 정산 후 남는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에 따라 특정 상속인을 귀속권리자로 지정하여 상속 가능하고, 혹여나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사후 귀속권리자로 지정하여 남은 자산을 배분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집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고령화와 은퇴 후 길어진 노후시기와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편중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집연금은 훌륭한 솔루션이 되어가고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도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은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살던 집에서 거주하면서 내집연금을 통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를 추천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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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하나은행 골드클럽 평창동pb센터지점 gold pb부장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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