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화 계열사를 향해 조합원 인사고과·승격 차별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화창원지회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계열사는 파기환송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과와 승격차별을 즉시 시정하고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임금 손실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0월 29일 금속노조와 조합원 8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중노위와 한화그룹 측 항소를 기각하고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노조는 한화 측이 조합 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이를 승격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승격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2019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남지노위는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했고 이후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노조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지노위 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중노위 각하 판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이를 다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파기환송심은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고과·승격 차별이 불이익이자 노조에 대한 지배 및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막으며,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면서 "7년이 넘는 긴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파기환송 판결까지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회사는 더는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에 전면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변호사는 "2015~2018년까지 고과·승격 차별이 인정된 조합원만 87명인데 그 이후 기간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어갈 것"이라며 "입사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사원이고 대리도 못 단 사람이 있다. 동기들과 연봉이 2000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승격이 안 돼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따지면 1인당 수천만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조원들은 "지금도 인사철이 다가오면 노조원들이 탈퇴서를 가지고 온다. 다시 가입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탈퇴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지금도 인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명기 한화창원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를 해 놓고 노동자가 소송을 걸어 시간과 돈을 들이게 하는 건 무력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아니냐. 1300명가량이던 노조원이 600명으로 줄었다"라며 "지금이라도 회사가 법적 분쟁 종결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서 성장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 측은 금속노조 조합원 고과·승격 차별 행위 사과와 그동안의 피해 원상회복, 고의적 저성과 평가 및 승격 배제로 인한 임금 손실 배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책임자 문책, 현행 고과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에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제 판정을 기각한 것에 대한 사과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적용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이번에 신고된 4건은 노조가 연도별로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각 연도의 평가 항목과 승진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인사 평가와 2022년 인사 평가, 2023년 승진에 대해서는 차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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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노력해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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