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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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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