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측 "보석 결정문 오해"주장
재판부, 보석취소여부 검토 들어가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가 보석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병원을 이탈해 외출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취소 심문을 열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를 통해 한 총재가 보석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건희특별검사팀 측은 "피고인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판부가 관련자들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심문 때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가능하면 (천정궁을) 주거지로 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구속집행정지보다 낫지 않은 수준으로 보석을 결정했다"며 "변호인이 원했던 보석 장소인 주거지(천정궁)에 외출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니 재판부에선 그게 더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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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석조건 위반으로 보석을 취소할지, 보석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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