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삼성전자에 부품공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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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30,0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2.22% 거래량 14,537,981 전일가 225,000 2026.11.02 15:30 기준 관련기사 KT-삼성전자, 야구장 트래픽 분산 AI 기술 검증 코스피, 외국인·개인 매도세에 장중 1% 약세 [굿모닝 증시]韓, 美 AI주 급락 여진 등으로 변동성 이어질 것 를 상대로 구매계약을 강제한 혐의로 186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브로드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취소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강요했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여기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당시 새로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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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5월 서울고등법은 공정위 과징금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브로드컴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려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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