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끄고 흉기난동 협박 전화
경찰 체포시 흉기가 발견되진 않아
스토킹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12시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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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송치했던 송파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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