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署, 3일 오전 10시30분 고발인 조사
민주당 진상조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박주민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에서)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실제로 오 시장이 수신한 감사원 공문에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유만 기재돼 있었다며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 발표한 지난 3월17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해당 감사에서 선박 건조업체 선정 관련 리베이트 의혹은 다뤄지지 않았고, 오 시장이 이미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관련 의혹을 보고 받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처럼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호준석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발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외면한 악의적 사실 왜곡"이라며 "국회 요청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사가 어려웠던 상황 등 전반적인 감사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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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내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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