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50% 출자·자본금 30억·전문변호인력 5인 등
"규제 적용 시 업계 '이합집산'…의견 반영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가 개정 추진 중인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과정에서 자본금·인력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대부금융업계에서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금융위에 촉구하고 나섰다.
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오른쪽 네 번째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이정희 프라미스대부 대표이사(맨 왼쪽) 등 업계 관계자,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문채석 기자
2일 한국대부금융헙회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한 대부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 개정 과정에서 기존 등록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보완책에 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위 허가제 전환 방안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추심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도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상시고용인력 20명 이상 등 허가 요건을 부여한다. 변호사 등 전문 인력 5인 이상, 기존 사업자에 유예기간(3년) 경과 시 추심을 제한하고 보유 채권을 6개월 이내 처분 등 강제 요건도 적용된다.
이 변호사는 기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규율 체계를 '대부채권매입관리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이원화하자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8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에서 직접추심 비중이 20% 이하라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7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위 안대로 법률 전문 인력 5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일정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규제도 현실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체 911개사 중 자본금 30억원 미만인 회사는 716개사로 전체의 78.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증자 등을 통한 단기 추가 자본조달 없이는 대부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채권매임추심업 상시고용인력 20명 요구 사항도 업계 사정상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체 사업자당 평균 인력은 약 5.8명에 불과하다.
패널토론에서도 금융위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조종태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전문 인력 5인 등 일부 허가요건은 업계 현실에 비해 과도하다"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에 보유채권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프라미스대부 대표이사는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되 허가제 또한 자본금 요건 등 물적 요건은 단계적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에 대한 출구 전략도 열어줘야 사업자들이 건전한 제도권 금융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현업에 종사하는 방청객들도 금융위 정책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 방청객은 "위탁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정보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중에서도 전문 변호사를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업체에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며 "6개월 안에 보유채권을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비현실적"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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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약 6개월 안에 보유채권 처분하도록 규율하는 (금융위의 현) 방안을 현실화할 경우 업계에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부업체끼리 합병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당국 방침대로 채권을 매각할 경우 '제로'에 가까운 헐값에 팔아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은 꼭 고려해주길 금융위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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