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미범죄심사 우수사례 9건 선정
9월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 회부 63%↑

생계가 어려워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에게 경찰이 처벌을 감경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경미범죄에 대한 선처와 복지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판 장발장' 줄인다…생계형 경범죄, 처벌 대신 복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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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가운데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피의자는 실직한 뒤 파산까지 신청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보건복지부의 '그냥드림' 사업과 연계해 생필품을 지원했다.

전남 나주에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머물던 발달장애인이 훈방 조치됐다.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을 받아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이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훈방 처분했다. 이후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만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피의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피의자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에 대해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은 경미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34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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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제도를 적극 활용한 수사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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