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혐의 입증"
GS건설이 지난해 발생한 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와 경찰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본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최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 있는 GS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대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중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건설업계에서는 본사 압수수색의 시점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이미 현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가 집행됐음에도 1년 넘게 시간이 흐른 시점에 본사를 찾아 직접 수사했기 때문이다. 청계리버뷰자이는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가능성은 몇 가지로 좁혀진다. 1년여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특정했다거나 제보 등으로 최고안전책임자 등 본사 경영진이 연루된 추가 단서를 포착했을 수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만큼 법원 역시 영장 발부 요건을 더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졌다는 건 추가로 살펴볼 사안이 생겼다는 방증이다. 이 경우 원청사인 GS건설 경영진 기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GS건설은 김태진 사장이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로 안전 부문을 총괄한다.
다만 그간 수사 성과가 미진했다거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과거 검찰에서 맡았던 수사와 공소 업무가 분리된 상황에서 업무분장이 확실치 않은 만큼 GS건설이 원청사로 있는 현장에서 불거진 사고로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제수사 발단이 됐던 지난해 사고 당시 허윤홍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약속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르포]"대통령 한 명 바꿨더니 모든 게 비싸져"…투표장서 쏟아진 고물가 불만[美 중간선거]
GS건설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