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제기한 정화명령 무효확인 소송 각하
하남시 “8년 이어진 정화책임 공방 해결 전환점 기대”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미사동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둘러싸고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쟁점이 된 곳은 미사동 643번지 일원 국가 소유의 한강 폐천부지다. 폐천부지는 하천 정비나 물길 변화 등으로 기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땅을 말한다. 해당 부지는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으나, 운영업체가 폐업한 뒤 장기간 방치됐다.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가 이어지자 하남시는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당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화 주체와 비용 부담을 놓고 국가와 하남시가 맞섰다. 하남시는 오염토지 소유자 등에게 정화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국가가 정화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2월 당시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반면 국가 측은 골재 야적장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관여한 하남시에도 정화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2022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당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해당 부지의 관리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같은 해 5월 하남시의 정화조치명령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시는 이번 판결을 국가의 정화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8년간 이어진 책임 공방을 해결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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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8년간 이어져 온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책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오염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되고 해당 부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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