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신청 시 기존 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오는 9일부터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5.00(10년)~5.3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 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최저 금리는 연 4.00(10년)~4.30%(50년)로 낮아진다.
다만 대출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및 대면(t방식) 상품에는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장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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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8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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