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민사·가사·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5명 중 4명가량이 허위 판례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되는 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각급 법원 법관 360명이 응답했다.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자의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 등의 인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례 유형으로는 부존재 판례 인용이 가장 많았고(196명, 80.7%) 허위 판례 인용이 뒤따랐다(159명, 65.4%).

허위·부존재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로는 소송 당사자(164명, 69.5%)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지목한 응답도 136명(57.6%)이었다. 이 중에는 대법원 판결문 형식을 그대로 따라 한 AI 생성 허위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대한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포함되기도 했다.


응답 법관의 91.7%가 제도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64.8%에 달했다.

대법원은 "AI 활용으로 인한 허위·부존재 판례 등의 인용은 상대방과 재판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연시킨다"며 "제도와 실무 양면에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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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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