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신청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
수급 가능성 추가 확인 1만가구에도 안내
12월1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15일 지급
올해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내년 1월15일 지급할 예정이다.
2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원 미만(2025년 6월1일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부터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된 예상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은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근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은 물론,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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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촘촘히 안내하고,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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