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부담 늘거나 어려움 호소 아직 없다"
보완수사 요구, 서울청 한달 19건 증가
신임 수사관 현장 적응 위한 직무교육 강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한달을 맞은 서울경찰청은 당초 우려와 달리 사건 처리 부담이나 현장의 혼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현장의 혼란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청장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은 매달 약 4만5000건 수준이다. 형소법 개정 이후인 지난 10월 접수 건수는 전월보다 약 1000건 증가해 2% 늘어난 수준에 그쳐 수사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소법 개정이 시행된 10월 2일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넘어온 사건은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고 청장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규모"라며 "수사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다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75건 수준이던 보완수사 요구는 법 개정 이후 10월 한 달 동안 94건으로 19건 늘었다. 다만 전체 31개 경찰서로 나누면 경찰서당 0.6건 정도에 불과해 현장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서울청의 설명이다.
또한 증가한 보완수사 요구 역시 복잡한 법리 검토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절차 보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청장은 "어려운 법리 부분이라기보다 사실 관계, 절차 보완 등이라 크게 부담스러운 사안은 아니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171건이다. 이 가운데 138건(81%)은 변경된 절차 적용 방법을 묻는 단순 문의 성격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 인력을 충원한 만큼 신임 수사관들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신임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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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수사 절차와 사건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심의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로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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