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소환 조사…공소청과 사건 협력 절차
구속영장 재신청 등 최종 처리 방향은 미정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고 공소청과의 협력 절차에 접어들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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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는 마쳤고 수사 준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와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수사 방향이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약 1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첫 피의자 조사 이후 8번째로 이뤄진 소환조사였다. 경찰이 지난 9월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당시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날 기준으로는 50일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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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장은 김 의원에 대한 8차 조사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기록 열람 시간이 길어져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처리 기한이 지난 데 대해서는 "마무리 검토 작업 중"이라며 "협력 절차가 끝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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