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소환 조사…공소청과 사건 협력 절차
구속영장 재신청 등 최종 처리 방향은 미정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고 공소청과의 협력 절차에 접어들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는 마쳤고 수사 준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와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수사 방향이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약 1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첫 피의자 조사 이후 8번째로 이뤄진 소환조사였다. 경찰이 지난 9월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당시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날 기준으로는 50일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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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장은 김 의원에 대한 8차 조사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기록 열람 시간이 길어져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처리 기한이 지난 데 대해서는 "마무리 검토 작업 중"이라며 "협력 절차가 끝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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