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30일 '무분별 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은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낙찰받은 후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일부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상대자,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 계약을 교사하는 브로커 등이다.
신고는 조달청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계약 상대자가 직접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계약이행이 완료됐을 때도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계약에 관여한 브로커는 입찰 참가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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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신고를 통해 불공정 행위 계약 상대자와 브로커가 적발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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