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시간이 걸려도 법적 책임 묻겠다"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장기간 협박과 비방을 이어온 악플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달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해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해당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경을 겨냥한 협박·모욕성 게시물 약 450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신세경에게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모욕죄와 협박죄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배우 신세경.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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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두 달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힘을 실어준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바,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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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0년생인 신세경은 1998년 서태지의 첫 솔로 앨범이자 정규 5집인 'Seo Tai Ji' 포스터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육룡이 나르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지난 5월에는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휴민트'로 영화 부문 여자 조연상을 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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