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이연·주식 보유환수 연계
장기성과 경영추구 英·美사례 참고
보험연구원은 국내 보험회사 경영진 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장·단기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해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2일 제언했다.
이승준 보험연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해외 보험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 공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영국 아비바, 미국 프루덴셜 파이낸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보험업계 성과보상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영국 종합보험그룹 아비바의 경우 단기성과급은 재무성과 70%와 전략·비재무성과 30%로 나눠 지급했다. 전략·비재무성과에는 위험관리, 임직원, 고객경험 관련 지표를 적용해 위험 및 고객 관리성과를 보상에 반영한다.
지난해 임원 단기성과급 관련 공통 성과점수는 기본급의 189.3%였다. 이후 개인성과에 따라 단기성과급을 나눠주되 최고경영자(CEO) 기본급의 200%, 최고재무책임자(CFO)의 150%로 상한을 적용했다.
장기성과급은 3년간의 재무·주주성과(80%)와 비재무성과(20%)를 통해 확정했다. 비재무성과에 고객추천지수(7.5%) 같은 고객관리 성과는 물론 이산화탄소(CO₂) 집약도 감축(7.5%), 고위직 인종다양성(2.5%)과 고위직 여성 비율(2.5%) 등 지속가능성 지표를 반영했다.
아비바는 현금, 주식이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진 성과보상 체계를 가동했다. 예컨대 지난해 아만다 블랑(Amanda Blanc) 아비바 CEO의 총보수는 976만4000파운드(약 175억원), 샬럿 존스(Charlotte Jones) CFO의 총보수는 446만6000파운드(약 80억원)였다. 성과연동 보수 비중은 각각 85.6%, 80.8%였다.
단기성과급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주식으로 이연해 3년 균등 지급을 확정했다. 이연기간 발생한 배당 상당액은 확정 시 추가 주식으로 반영한다. 장기성과급은 3년의 성과기간 종료 후 확정된 주식을 추가 2년간 보유토록 했다. 처분 가능 시점까지 총 5년의 장기 보유기간을 적용했다. 단기실적에 매달리기보다 장기성과 중심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미국 프루덴셜 파이낸셜 경영진 총직접보상(TDC) 체계는 기본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됐다. 단기성과급은 재무성과 90%와 고객경험 10%로 구성했다. 비재무지표에는 사업부문별로 고객경험 관련 순추천지수(NPS) 설문 결과를 적용했다.
장기성과급은 성과주식(PS) 75%와 재직기간 연동 주식(RSU) 25%로 구성됐다. 성과주식은 3년간 상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조정 주당순자산(BVPS) 성장률을 각각 50%씩 평가했다.
프루덴셜 파이낸셜 경영진의 총보수도 아비바처럼 성과연동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앤드루 설리번(Andrew F. Sullivan) CEO의 총직접보상액은 1906만달러(약 255억원)였고 이 중 성과연동보수가 94%였다.
연구진은 국내 보험사들에 두 해외 그룹 사례를 참고해 단기 및 장기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재무성과와 소비자 보호를 함께 반영하는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수익성, 위험통제, 소비자 신뢰 등 장·단기 목표를 경영진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되 장기 주주성과와 함께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의 이행을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 성과는 고객만족도나 추천 의향(NPS)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계약유지의 적정성, 분쟁 처리 및 상품별 장기 손해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단기 성과급, 보상 이연, 주식보유 및 감액·환수제도를 연계해 보험업 특유의 장기위험과 경영진 책임을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성과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계약 인수 당시의 위험 판단이 실제 보험금 지급과 자산운용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계약 인수, 상품개발, 계리 가정 및 자산운용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 그 결과를 사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영진 보수 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외부 이해관계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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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성과지표별 가중치, 목표·실적, 조정항목과 금액, 개인·재량조정 및 최종 지급액을 연결 공시하면 보수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보상평가용 이익을 조정할 때는 과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손실까지 성과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정 사유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근거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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