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31일 지병으로 입원
입원 기간 중 동거인 출국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 사건의 사망자가 숨지기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퇴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범석 서울시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범석 서울시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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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변사자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지난 8월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며 "부검을 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입원 치료를 마친 뒤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퇴원했다. 경찰은 사망자가 퇴원한 뒤 어떤 경위로 주거지에 돌아왔고, 언제 숨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 청장은 "거주하던 집이 있는데 옆집인 빈집에서 발견됐다고 피의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며 "퇴원 후 어떻게 집에 왔고 사망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자와 함께 거주했던 동거인은 사망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중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거인 역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사망자의 중환자실 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돼 있었다. 경찰은 동거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없었던 만큼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거인의 재입국 여부에 대해서 고 청장은 "출국한 상태까지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사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고 청장은 타살 혐의점에 대해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결과를 예측해서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8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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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고, B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 청장은 이들의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추가로 바뀐 부분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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