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초년생 보험료 절감지원
경력인정제·특약 안내절차 개선 예정

금융감독원은 만 19~34세 사회초년생 운전 경력인정제도, 청년층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 체계 등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11월 개편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청년, 부모차 무사고운전·군경력 인정…금감원, 車보험 가입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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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사이버마케팅(CM) 채널 등 비대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인정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선택 시 청년층 대상 할인특약을 별도로 안내하는 팝업창을 띄우도록 할 예정이다. 대면·텔레마케팅(TM) 채널에서도 관련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개정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청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청년들은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 인정 제도'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부모 차로 운전한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는다. 부모와 청년층 모두 사고 이력이 없을 경우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28세 청년 A씨가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뒤 3년간 사고 없이 운전을 한 뒤 본인 명의로 아반떼를 2000만원에 구입한 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46.1%(약 6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3년 및 무사고 3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청년들은 '보험가입경력 인정 제도'에 따라 군 운전병, 장기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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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8세 청년 B씨가 1년6개월간의 군 운전병 경력과 1년6개월간의 장기렌터가 이용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2000만원의 아반떼 구입 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28.9%(약 38만원)를 아낄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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