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수대, 2일 대책위 소환조사
수사심의위 '재수사 지시'로 광수대 이송
장형진 경영 개입·정화 의무 이행 수사 촉구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처리됐던 장형진 영풍 고문의 석포제련소 낙동강 중금속 오염 관련 환경범죄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임덕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서는 같은 해 12월 장 고문에 대해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핵심 당사자 조사가 빠진 부실 수사라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11일 해당 혐의 모두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결정하고 서울청 광수대로 사건을 이송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1년 12월 봉화군으로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장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영풍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만큼 오염 방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광수대가 장 고문에 대한 소환조사와 지분 구조, 실질적 경영 개입 정황, 정화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정말 전쟁 나는 거냐" 술렁…'3일치 식량' 견본까지 준비한 일본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재수사를 통해 반세기 넘게 이어진 석포제련소발 낙동강 오염의 실질적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