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해 위해물품과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물품 등이 국내로 밀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라이브 방송에서 위조 명품가방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유통업자가 창고에 보관해 둔 위조 명품가방이 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라이브 방송에서 위조 명품가방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유통업자가 창고에 보관해 둔 위조 명품가방이 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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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 등이다. 주요 품목은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이다.


해외직구 물품 중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면세혜택을 받은 후 국내에서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1~9월 관세청의 단속에서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규모는 총 385억원에 달한다. 유형별 적발금액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재권 침해물품 밀수 32억원·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기간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과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이 발견된 때는 불법 판매자의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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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은 "광군제와 블프 등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에는 해외직구 물동량도 급증한다"며 "관세청은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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