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기로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났다.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가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시간제로 내몰렸고, 소득이 급감한 취약계층은 열에 일곱이 적자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뒤 연금까지 3년 ‘소득 절벽’…임시직 밀려난 은퇴 취약층 70%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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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뒤 연금까지 3년 공백…'일해야 버티는' 60대 급증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여전히 만 59세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2026년 기준 1961∼1964년생(수급 연령 63세)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도 불가능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국가가 제도적 공백을 만들어놓고도 마땅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생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 실제로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뛰었고, 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49.4%에서 66.2%로 가파르게 올랐다. 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무조건 일해서 버텨야만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새로 구한 일자리 60%는 임시·일용직…소득 꺾인 취약 가구 70% 적자

일하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73.8%)보다 7.3%포인트 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데 따른 영향이다.


특히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다. 기존 직장에 계속 남은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59.0%)과 비교하면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새로 얻은 일자리는 대부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이었으며, 근로 시간이 줄면서 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구 살림살이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공백기 가구 소득 중 일해서 버는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83.0%로 노동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가장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배우자가 근로를 늘려 소득 감소를 메우는 완충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공백기에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에 달했다. 이들 소득 급감 가구는 외식, 여가, 피복비 등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바짝 깎아내며 버텼지만, 해당 취약층 열 가구 중 일곱 가구(70.2∼72.5%)는 가계 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당겨 받을 연금도, 처분할 집도 없어…"정년 연장·가교 일자리 절실"

기존에 대안으로 꼽히던 금융이나 연금 제도도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중·고령 가구 자산의 70% 이상이 집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당장 생활비로 쓸 현금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60세 전후로 거주 주택을 처분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흐름도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공적 연금 제도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다닌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했다. 공백기에 감액을 감수하고 미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유자격자의 비중이 77%를 넘어서며 사실상 '가입 이력이 두터운 층의 선택지'로 굳어졌다. 실제로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000원이었던 반면,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취약 가구는 월 52만7000원에 그쳤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역시 60∼64세 수급률이 1.4%에 불과해 대다수 서민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심층 면접조사에서도 은퇴자들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야 소득 단절을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남성은 나이 제한과 경력 불일치로 재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탈락했고, 여성은 체력 한계 탓에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노부모 간병비와 병원비, 치솟은 식비 탓에 줄일 수 있는 지출마저 한계에 부딪히며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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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연금 지급 연령은 늦춰졌는데 이를 버텨낼 자원과 기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필요한 만큼만 연금을 나눠 받는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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